공지사항

홈으로 지역경제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5689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가능
∙ 지원요건 : ①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1개월 이상 고용,③최저임금(7,530원/시간당)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①두루누리(고용보험·국민연금) 확대,
②건보료 감면,③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신청·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 문의처 :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일자리_안정자금.pdf (1135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연락처063-539-56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