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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깨끗한 축산농가 신청 안내 및 홍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93

신청기한: (신규) 매월 15, 재지정(유효기간 5)

신청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평가절차: 신청서류(농가) 신청서류 확인·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 평가결과 검토·제출 평가결과 검토 및 지정(농식품부)

10월 이후 신청 농가는 해당 연도에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10월 이전 신청 권장)

첨부파일 2024년깨끗한축산농장신규신청서및구비서류(서식).hwpx (136 kb) 전용뷰어
2024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x (477 kb) 전용뷰어
깨끗한축산농장기본요건확인사항증빙자료.hwpx (39 kb) 전용뷰어
깨끗한축산농장지정내용변경및지정서재발급신청서(서식).hwpx (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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