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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125

  ○ 내    용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시 보상금 지급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11.(월)

  ○ 접수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지게차·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 탑재)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 문 의 처 : 자원순환과(☎063-539-81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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