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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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125 |
○ 내 용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시 보상금 지급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11.(월) ○ 접수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 지게차·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 탑재)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 문 의 처 : 자원순환과(☎063-539-816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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