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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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13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 신청기한 : ~ 2024. 4. 16.(화) ❍ 사업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단독주택) ❍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신청자격 : ①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②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 선정방법 :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제출서류 :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및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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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수소전기자동차보급사업공고문(안).hwp (253 kb)
(2)사업세부내용.hwp (90 kb)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152 kb) (4)신청서식(등록한옥).hwp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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