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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72

신청기한: (신규) 매월 15, 재지정(유효기간 5)

신청대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평가절차: 신청서류(농가) 신청서류 확인·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 평가결과 검토·제출 평가결과 검토 및 지정(농식품부)

10월 이후 신청 농가는 해당 연도에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10월 이전 신청 권장)

첨부파일 (붙임1)깨끗한축산농장안내홍보물(2).pdf (2020 kb) 전용뷰어
(붙임2)깨끗한축산농장축산물납품·판매사례(1).hwpx (1104 kb) 전용뷰어
2024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hwpx (477 kb) 전용뷰어
2024년깨끗한축산농장신규신청서및구비서류(서식).hwpx (14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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