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 주거용,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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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128 |
O 대상지역 : 읍, 면(도시지역 포함) 및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O 사업량 : 주거용 97개소(개소당 최대 300만원) / 비주거용 22개소(개소당 200~400만원 보조)
O 사업내용 : 방치된 주거용 빈집 철거비 지원
O 신청기한 : 2024. 3. 22.(금)까지
O 신청장소 : 입암면 총무팀(063-539-7143)
O 제출서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철거공사견적서 - 건축물소유권 확인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토지등기 순) ※ 토지소유자는 철거처분권이 없으며, 건물이 붕괴되어 해체신고 대상이 아닐경우 토지소유자 신청 가능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전해체신고 절차 준수(무단철거시 형사처벌 대상 및 보조금 미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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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촌주거용빈집정비사업추진계획.pdf (664 kb)
2024년농촌주거용빈집정비사업신청관련서류.hwp (175 kb) 2024년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추진계획.pdf (723 kb) 2024년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신청관련서류.hwp (170 kb)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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