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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78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 38종 → 42종(23년대비 4종 추가)

 

○ 추가품목 : 장애인용카시트(140만원/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40만원/시각),

                    화면읽기소프트웨어(85만원/시각), 영상전화기(120만원/청각)

 

○ 교부기준 :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문      의 : 입암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063-539-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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