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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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
작성일 | 2024-03-18 | ||||||||||||||||||||||||||||
조회수 | 60 | ||||||||||||||||||||||||||||
○ 신청기한 : 2024. 4. 19(금)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대상품목 : 친환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임산물, 저탄소 인증대상 품목(65종) ○ 신청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경영체등록증, 자조금 납부영수증, 인증비 항목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 지원금 산출기준 : 항목, 농가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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