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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60

○ 신청기한 : 2024. 4. 19(금)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대상품목 : 친환농어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임산물, 저탄소 인증대상 품목(65종)

○ 신청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경영체등록증, 자조금 납부영수증, 인증비 항목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 지원금 산출기준 : 항목, 농가수별 상이

구 분

심 사 비

잔류농약

검 사 비

신 청 료

출 장 비

심사관리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50천원

(전액 지원)

실 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단체 : 인증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표본 농가수 6호부터 50천원/구간 추가

농가수 × 250천원 이하

90천원

(180천원/×50% 지원)

* 단체 : 구간별 단가 지원

유기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비

50천원

(전액 지원)

실 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900천원 이하

-

취급자

인증비

50천원

(전액 지원)

실 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450천원 이하

-

저탄소

인증비

4,000천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비 + 현장심사 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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