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액비 살포 주요 위반사례 안내 |
---|---|
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55 |
<액비 살포 주요 위반사례 안내>
1. 최근 액비 살포한 후 경운 및 로터리 작업 미실시, 액비 살포 후 물꼬를 트는 등의 행위로 인해 악취 발생, 액비 유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2. 농경지에 액비 살포 후 토지에 스며들기 전 경작자가 임의로 물꼬를 트거나 PVC관을 제거하여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법처분 대상이므로 각 마을 주민들은 주의 요망
3. 또한, 액비 재활용업자에게 액비를 받는 경우 재활용업자가 제시하는 시비처방전, 액비부숙도검사 결과서를 확인하여 적정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농경지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액비살포주요위반사례(1)_1.jpg (301 kb)
액비살포주요위반사례(1)_2.jpg (241 kb) 액비살포주요위반사례(1)_3.jpg (203 kb) [별표5]액비의살포기준(제13조및제23조의2관련).hwp (14 kb) |
- 관리부서입암면
- 연락처063-53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