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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 20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97

○ 신청기한 : 2024. 4. 1(월) / 기한엄수

○ 신청사업 : 2024 ~ 20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인정기준

  - 집단회된 농지 20ha 이상

  - 5인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지원한도 : 개소당 20~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농가 수 및 재배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붙임참고)

 

붙임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1부.hwpx (109 kb) 전용뷰어
(붙임2)'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1부.hwpx (140 kb) 전용뷰어
(붙임3)'24~'25년국산밀생산단지졸업제신청서1부.hwpx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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