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 20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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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97 |
○ 신청기한 : 2024. 4. 1(월) / 기한엄수 ○ 신청사업 : 2024 ~ 20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인정기준 - 집단회된 농지 20ha 이상 - 5인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지원한도 : 개소당 20~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농가 수 및 재배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붙임참고)
붙임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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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1부.hwpx (109 kb)
(붙임2)'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1부.hwpx (140 kb) (붙임3)'24~'25년국산밀생산단지졸업제신청서1부.hwpx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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