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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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137 |
1. 신청기한: 2023. 12. 10.한 2.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신규, 갱신)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 축산관계 법령 위반자(21~22년), 기업규모 이상 농가 3. 사업내용: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의 일부 지원 4. 지원한도: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 지원 ① 신청비: 50천원 ② 출장비: 50천원 ③ 심사ㆍ관리비: 300천원(개인기준) 5. 지원비율: 도비 30%, 시비 70% 6. 신청서류: 신청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소요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영수증 7.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063-539-7164)으로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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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신청서.hwp (160 kb)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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