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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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2-20 |
조회수 | 156 |
1. 조사기한: 2023. 2. 23.(목) 2.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3. 지원자금 사용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ㆍ배합ㆍ보조사료 4.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5. 지원한도 ① 한육우: 마리당 1,360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 600,000천원(암소 비육지원 2,040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 900,000원천) ② 낙농: 마리당 2,600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 600,000천원 ③ 양돈: 마리당 300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 600,000천원 ④ 양계: 일반 12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 600,000천원 ⑤ 오리: 일반 18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 600,000천원 6. 신청방법: 사육두수, 농가당 지원한도 확인하여 산업팀(063-539-7164)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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