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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2. 28)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154

1. 사업대상 : 친환경 수산물 생산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내수면 : 뱀장어,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 관련법 따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2. 지급단가 : 인증종류ㆍ품목ㆍ면적에 따라 다름(최대 60ha)
3. 지급형태 : 국고 100%(12월 지급)
  - 총 3년(3회 지급) ,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4. 신청기간 : 2023. 2. 7. ~ 2. 28
5. 신청장소 : 정읍시 농수산유통과(농수산진흥팀)
  ※ 구비서류
    - 인증서 사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양식업 허가증, 통장 사본,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파일 2023년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사업시행계획(결재완료).hwp (162 kb) 전용뷰어
신청서류서식(친환경수산물직불제).hwp (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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