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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217

지원대상: 유실ㆍ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의 경우 별도 입양비용은 없고, 위 사항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지원한도: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기준 60% 보조

 

❍ 지원절차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입 양 자

정 읍 시

분양신청

접수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발급

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

해당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입양자)

❍ 참고사항: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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