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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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201 |
1. 신청기한: 2023. 2. 15.(수)한 2.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농가 3. 사업내용: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영업자 및 신규 HACCP 산규 인증 농장 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연장대상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 한함), 교육비, 연장심사 수수료 등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검사비(축종별 주요 질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톱밥, 영양제, 미네랄블럭, 비타민, 간기능개선제 등) 구입비 4. 사 업 비 ① 개별컨설팅 -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800만원, 12회(사후 2회 포함) -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600만원, 8회(사후 2회 포함) ② 사후관리컨설팅: 80만원(기본2회, 추가 1회당 40만원) ③ 연장대상컨설팅: 120만원(기본2회, 추가 1회당 40만원) ④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300만원, 3회(①~③의 컨설팅을 받는 농가 중 희망자) 5. 재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 해당시) 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G마크 등 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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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hwpx (61 kb)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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