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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기계(일반농기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169

1.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신청기간 : 2023. 2. 17.(금)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사업배정액 : 79,300천원
  ○ 지원기종 : 18종 / 수도작(벼)용 9종, 전작(과수, 원예)용 9종
    - 수도작(벼) 용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파종적재기, 육묘용 파종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드론, 종자 소독기, 지게차(논,밭겸용)
    - 전작(과수, 원예) 용 : SS분무기, 고소작업차,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농산물선별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용제초기, 관리기(논,밭겸용), 경운기(논,밭겸용)
  ○ 재원비율 : 수도작용 30% 보조, 전작용 50% 보조


2.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신청기간 : 2023. 2. 17.(금)
  ○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사업배정액 : 14,000천원
  ○ 기준가격 : 대당 2,000천원 이하
  ○ 지원대수 : 농가당 2대 이내
  ○ 재원비율 : 60% 보조
  ○ 신청대상 : 고령농(1953.12.31. 이전 출생자), 여성농업인(2022.1.1.기준 단독세대이면서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1ha미만 소규모 경작 농업인

3. 공통 유의사항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 등록 농기계에 한함 /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처리/ 사업내용 확인 후 신중히 신청

첨부파일 2023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결재).hwp (20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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