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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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163 |
1. 신청기한: 2023. 2. 6.(월)까지 2. 지원대상: 전 축종 농가 ※ 도내 축산물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지원 3. 사업내용: 음용수질개선제(전 축종), 생균제(전 축종), 우량정액지원(돼지농가만) 구입비의 50% 지원(보조 50%, 자담 50%) 4. 지원단가 및 한도 - 음용수질개선제: 350천원/통, 1,050천원 한도(3통) - 생균제: 1,000천원 한도(소규모농가 우선지원)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조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사료첨가제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수제품 구입(증빙자료 요구 예정) - 우량정액지원: 15천원/두, 2,000천원 한도 ※ 축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 제출(증빙자료 요구 예정) 5.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 (해당시) 우수축산물브랜드, 브랜드경진대회, 도지사 인증 관련 서류, 도내 축산물 브랜드 참여 계약서 또는 확인증, 경영교육 이수증,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 졸업 증명서, 친환경 축산, GAP, HACCP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재해보험 증명 사본, 후계경영인 증명, 수상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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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신청서류.hwpx (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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