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입암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148

가.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52%, 자부담 40%

나.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면적 660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시설원예, 특작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2023년부터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APC)에 3년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다. 지원한도 : 농가당 15,000천원 한도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출하약정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

마. 신청기한 및 제출처 : ~ 2023.1.26까지/ 입암면사무소 산업팀
첨부파일 신청서및제출서류(서식).hwp (63 kb) 전용뷰어
2023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추진계획.hwp (81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