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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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148 |
가.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52%, 자부담 40% 나.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면적 660㎡ 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시설원예, 특작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2023년부터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APC)에 3년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다. 지원한도 : 농가당 15,000천원 한도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출하약정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 마. 신청기한 및 제출처 : ~ 2023.1.26까지/ 입암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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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및제출서류(서식).hwp (63 kb)
2023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추진계획.hwp (81 kb) |
- 관리부서입암면
- 연락처063-53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