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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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18 |
1. 신청기한: 2023. 1. 26.(목)까지 2. 지원대상: 소(한육우, 젖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한육우ㆍ낙농 50두, 흑염소 300두, 사슴 50두, 엘크 34두 3.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ㆍ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 및 화식기 지원 - 사료급이기(자주식 및 차량부착용 등), 조사료(풀사료) 절단기 지원 4. 재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5. 지원단가: 배합기ㆍ화식기 40백만원/대, 사료급이기ㆍ절단기 14백만원/대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6. 제출서류 - (필수)신청서(면사무소 작성),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견적서, 자부담 확보통장, 가축방역시설 사진(고정식, 이동식 등) -(해당시) 가축공제가입 증빙서류, HACCP 인증,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축산관련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7.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539-7164)로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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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신청(서식).hwpx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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