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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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25 |
1. 신청기한 : 2023. 1. 26.(목)까지 2.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돼지, 가금농가 3. 사업내용 : 축산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시설 장비 구입비 50% 지원(시비 50%, 자담 50%)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미생물 배양기,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일부밀폐x), OH라디칼, 악취저감시스템, 안개분무 등 공인인증기관의 축산농가 실증을 통해 검증이 완료되거나 악취제거 특허가 있는 시설ㆍ장비 ※ 2023. 6. 16.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 시설 강화에 따라 기존농가에게도 악취물질 저감 장비, 시설 의무 설치 적용 4. 지원한도 - 액비순환시스템 : 개소당 200백만원(3개소 선정) -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 : 개소당 40백만원(20개소 선정) 5. 신청서류 ① (필수) 신청서, 축산업허가증 ② (해당 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 가축공제(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자부담 확보 통장 6. 신청방법 : 입암면사무소 산업팀 (☎539-7164)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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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악취저감시설신청서(서식).hwp (51 kb) |
- 관리부서입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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