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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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12 |
1. 신청기한 : 2023. 1. 26.(목)까지 2.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한우 100두 이상은 지원 제외 3. 사업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 30% 지원(시비 30%, 자담 70%) 4. 지원기준 ※ 50톤 이하 아래 기준 참고 - 젖소, 한우: 사육면적(허가면적) × 10cm / 1,000 - 돼지: 사육면적(허가면적) × 10cm / 1,000 - 닭, 오리 : 사육면적(허가면적) × 12cm / 1,000 5. 지원단가 - 왕겨 100천원 / 톤 - 톱밥 120천원 / 톤 6.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작성), 자부담 확보 통장,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축사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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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분조절제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53 kb) |
- 관리부서입암면
- 연락처063-53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