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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112

1. 신청기한 : 2023. 1. 26.()까지

2.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한우 100두 이상은 지원 제외

3. 사업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 30% 지원(시비 30%, 자담 70%)

4. 지원기준  50톤 이하 아래 기준 참고

- 젖소, 한우: 사육면적(허가면적) × 10cm / 1,000

- 돼지: 사육면적(허가면적) × 10cm / 1,000

- 닭, 오리 : 사육면적(허가면적) × 12cm / 1,000

5. 지원단가

- 왕겨 100천원 /

- 톱밥 120천원 /

6.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작성), 자부담 확보 통장,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사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분조절제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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