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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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면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130 |
1. 신청기한: 1월 30일(월)까지 2.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기업규모 이상 사육농자 지원 제외), 공동자원화 등 3. 사업내용: 축분고속발효시설 설치 비용의 60%보조(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4. 지원한도: 대당 152,000천원(사업량 2대) 5.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사 건축물관리대장, 축산업 허가(등록)증, 22년도 부숙도 검사 확인서 또는 퇴비 위탁계약서 -(해당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동물복지,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 HACCP 인증서, 자부담 확보통장, 토지등기부등본(본인소유 여부 확인) 등 6. 신청방법: 입암면사무소 산업팀(☎539-7164)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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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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