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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52

. 신청기간: 2024. 5. 1. ~ 9. 30.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7 ~ 18세 자녀 중 아래 해당자

1)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

2) 신청일 현재, 정읍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자녀

. 신청장소: 정읍시 가족센터(T. 531-0309 / www.familynet.or.kr)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50만원, 고등학생 연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신 청 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3촌 이내의 혈족, 자녀 본인

지원대상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한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 구비서류

 

 

텍스트 상자: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
부모/본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제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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