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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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면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52 |
가. 신청기간: 2024. 5. 1. ~ 9. 30. 나.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7 ~ 18세 자녀 중 아래 해당자 1)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 2) 신청일 현재, 정읍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자녀 다. 신청장소: 정읍시 가족센터(T. 531-0309 / www.familynet.or.kr) 라.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50만원, 고등학생 연60만원 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바. 신 청 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3촌 이내의 혈족, 자녀 본인 ※ 지원대상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한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호)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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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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