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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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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개 요 >

 

 

 

❍ 신청기한 : '24. 3. 29. (금) *기한엄수

❍ 신청사업 :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붙임1, 2~3P)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 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지원한도 : 개소당 20 ~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붙임1, 4P)

  ※ 성과지표(KPI) 달성 기준 : ① 참여 농가 100농가 이상, ② 공동재배면적 300ha 이상,

     ③ 공동 영농비율 80% 이상, ④ 품종순도 90% 이상, ⑤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지원자격 및 지원제한 세부내역 (붙임1, 3~6P)

❍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2)

사업 추진 및 선정 과정 (붙임1, 7~17P)

 

 

사업신청

지자체 심의 및 검토

접수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

→ 

대상자 확정

(4. 1.)

(4. 5.)

(4. 12.)

(5. 3.)

(5. 10.)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

   - 대 상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을 5회이상 완료한 경영체 (붙임4)

   - 신청서류 : 신청서 (붙임3)

   - 참고사항 : 졸업제 대상 경영체는 국산 밀 교육·컨설팅사업에 추가 신청 불가

 

 

첨부파일 (붙임1)'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1부.hwpx (263 kb) 전용뷰어
(붙임2)'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1부.hwpx (132 kb) 전용뷰어
(붙임3)'24~'25년국산밀생산단지졸업제신청서1부.hwpx (69 kb) 전용뷰어
(붙임4)국산밀생산단지졸업제대상생산단지.hwp (7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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