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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하우스’빈집재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325

정읍시 에서는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빈집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3. .

정읍시장

1. 공모개요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0,000천원(자부담 5% 이상)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5년동안 무상 임대

2. 공모신청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신청서식

- ·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신청기한 : 공고 후 시군별 해당물량 소진시까지

3. 선정절차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무상임대 의지 등 확인) 대상주택·임차인 모집 및 확정(·) 시장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빈집 수선 보조금 교부 입주

4. 기타사항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 설정 가능)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 시 모집(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함)

 

5. 문의사항 : 건물 소재지 해당 시군 건축 관련부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군산시

주택행정과

454-4241

김제시

건축과

540-3482

장수군

민원과

350-2297

부안군

민원과

580-4885

익산시

주택과

859-4480

완주군

건축과

290-2873

임실군

주택토지과

640-2284

전주시는 사업 수요조사 시 미신청으로 제외

정읍시

건축과

539-5879

진안군

민원봉사과

430-2475

순창군

농촌개발과

650-1764

남원시

건축과

620-6593

무주군

민원봉사과

320-2486

고창군

종합민원과

560-2397

 
첨부파일 희망하우스사업신청서(2021).hwp (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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