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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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3-12-04 |
조회수 | 114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 관련,「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관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방역시설·장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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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금농장방사사육금지행정명령공고(정읍)(231201).hwp (1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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