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영원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154

최근 정읍시 관내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분변 미처리 등 『동물보호법』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관리)위반사항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사항과 위반에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반려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액

 

 

순 번

위 반 사 항

과태료 부과액

비 고

1

동물등록 미이행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2

동물등록 변경신고 미이행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3

안전조치 미이행(목줄미착용)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4

인식표 미부착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5

배설물 미수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