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산동 도시계획도로(순정축협-송령교)도로개설 편입 토지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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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72 |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송산동 도시계획도로(순정축협~송령교) 도로개설(중로3-11)』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 통지 및 같은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통지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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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송산동도시계획도로(순정축협~송령교)).hwp (2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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