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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255

신청기간 : 2024. 4. 1.() ~ 4. 26.()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18~45)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자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지급기준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10년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

 
2024년 상반기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1).hwp (950 kb) 전용뷰어
홍보물(신혼부부청년지원)(1).jpg (37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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