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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55

가. 신청기한 : 2024. 2. 22.(목)까지

나.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다. 지원내용 : 농촌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대출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ㆍ대수선) 1.5억원

  - 금      리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라.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첨부파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포함)

마.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첨부파일 신청서등관련서식.hwpx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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