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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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99 |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 안내>
*수요조사 미 신청시 정책자금 지원 불가 *
1. 조사기한 : 2024. 2. 12.(월)까지
2.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3.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4.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 및 단가는 붙임 참고 -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5. 지원제외 ❍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3년부터 ’24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단, ‘23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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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사료구매정책자금시행지침(1).hwpx (143 kb)
지원한도및지원단가.hwpx (57 kb) |
- 관리부서영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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