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수행사인 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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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16-10-25 |
조회수 | 12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공직자가 아닌 위원등을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영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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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영원면_지역사회보장협의체_명단.xlsx (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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