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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197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체납)안내


○ 집중운영기간 : '16.11.21 ~ 12.09
○납부대상 :
1. 시설물 - 2016년 이전 체납한 시설물
(주택용 제외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2.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체납 및 납부 문의
환경관리과 (539-5705) 또는 영원면사무소 (539-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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