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197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체납)안내○ 집중운영기간 : '16.11.21 ~ 12.09○납부대상 : 1. 시설물 - 2016년 이전 체납한 시설물 (주택용 제외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2.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체납 및 납부 문의 환경관리과 (539-5705) 또는 영원면사무소 (539-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