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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원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490

영원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단속 등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명 : 정읍시 영원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나. 설치목적 :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단속(방범용)다. 설치장소 현황 - 영원면 앵성2길 16-6(흔랑마을) 일대 : 2대 / 24시간- 영원면 월산1길 111(월산마을) 일대 : 2대 / 24시간- 영원면 주촌길 32-2(주촌마을) 일대 : 3대 / 24시간- 영원면 풍월연지1길 19-10(연지마을) 일대 : 2대 / 24시간라. 시행청 : 정읍시 영원면사무소 붙임 행정예고문(마을방범용 CCTV 설치)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예고문(마을방범용_CCTV_설치).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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