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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154

2024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24. 1. 30.()까지

 

2.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구입비 60% 지원

 

3. 지원단가 : 최대 5천원 / kg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4. 지원대상 제품 : 퇴비 부숙촉진제

- 조달청 등록 및 전북도내 직접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 선정 (예시 목록 참조)

 

5. 지원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배점으로 차등화하여 평가 반영)

 

구 분

지원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소규모 농장

(한우 200, 젖소 150, 돼지 3,000, 육계 52천수, 오리 14천수 이하)

(2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

동일 순위 우선 선정기준 :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우선선정

 

6. 지원제외 : 퇴비사 미 보유 농가,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 (일부 위탁처리의 경우 지원가능)

 
첨부파일 2024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추진계획.hwp (1282 kb) 전용뷰어
2024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신청서(제출서식).hwp (10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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