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준수 홍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1128 영원면사무소입니다. 축산농가가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시 쇠고기 이력제 대행기관에 5일이내 필히 신고하시어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쇠고기 이력제 신고사항 1) 소의 출생 : 소가 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2) 소의 폐사 : 소가 폐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3) 소의 양도, 양수 : 소를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나. 쇠고기 이력제 대행기관 : 순정축협 정읍지점,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전북 한우협동조합 동진강 낙농축산업 협동조합 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회(10만원), 2회(20만원), 3회(40만원), 4회이상(160만원) 라. 문의사항 : 영원면 산업팀(☎ 539-7293)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영원면 연락처063-539-72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