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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준수 홍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1128

영원면사무소입니다.

축산농가가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시 쇠고기 이력제 대행기관에 5일이내 필히 신고하시어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쇠고기 이력제 신고사항

1) 소의 출생 : 소가 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2) 소의 폐사 : 소가 폐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3) 소의 양도, 양수 : 소를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나. 쇠고기 이력제 대행기관 : 순정축협 정읍지점,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전북 한우협동조합
동진강 낙농축산업 협동조합

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회(10만원), 2회(20만원), 3회(40만원), 4회이상(160만원)

라. 문의사항 : 영원면 산업팀(☎ 539-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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