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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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49 |
2024년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 안내
❍ 대상농가 : 아래 2가지 등록을 모두 한 농가 ① 양봉농가등록을 한 사육농가(토종벌 포함) ② 농업경영체 등록(꿀벌 사육정보 등록 완료)을 한 농가 ❍ 사업내용 : 화분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 ❍ 사업신청 : 2024년 1월 24일(수요일)까지 ❍ 신청제외 : ① 정읍시가 아닌 타지역 주민등록상 주소 농가 * 양봉등록이후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시(정읍시로 주소이전) 증빙자료 제출할경우 가능 ② 지방세·세외수입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자(신청 당시) ③ 2022년 ~ 2023년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 포기자 ❍ 지원품목 : 꿀벌 먹이용 화분 - 규 격 : 1상자 단위(20kg) - 신청방법 : 최소 1상자(20kg) 단위로 신청 - 지원단가 : 상자당 150천원(상자당 20kg / ㎏당 7.5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상자 - 제품구입 : 양봉농가 선호 제품을 공동구매 또는 개별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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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양봉농가화분지원추진계획.hwp (96 kb)
2024년양봉농가화분지원사업신청서.hwp (59 kb) |
- 관리부서영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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