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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53

2024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24. 2. 1.()까지

 

2. 사 업 량 : 3

 

3.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 및 화식기 50% 지원

- 사료급이기(자주식 및 차량부착용 등), 조사료(풀사료) 절단기 50% 지원

 

4. 지원단가 : 배합기·화식기 40백만원/, 사료급이기·절단기 14백만원/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5. 사업대상 : ,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전업농 기준 : 한육우·낙농 50, ·흑염소 300, 사슴 50, 엘크 34

 

6. 지원제외

- 지방세, 소득지원금, 각종 과태료 등 체납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축산업 허가증 제출)

 
첨부파일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1).pdf (346 kb) 전용뷰어
신청서(서식)(1).hwpx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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