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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113

1. 신청기한 : 2024. 1. 30.()까지

 

2. 사업내용 : 농장 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 및 처리비 60% 지원

도내 업체를 통해 분뇨처리 및 퇴비를 살포했을 경우만 지원가능

 

3. 지원단가 : , 유형 차등지원(중복지원 불가)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 (유형) 분뇨 처리업체로 단순 반출 시 처리비 5천원/톤 이내

- (유형) 농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살포비 10천원/톤 이내

 

4. 지원한도 : 농가당 1,500천원 이내(보조+자담)

농가당 처리한도 : 사육두수 대비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적용

예시) 한우 30두 사육 : 30×12.85kg×365140(연단위 처리 지원 한도)

* 가축분뇨 배출원단위(kg/·) : 한우 12.85, 젖소 27.81, 돼지 4.73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

지원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배점으로 차등화하여 평가 반영)

예외 : 자연재해(폭우 등 천재지변)로 인한 피해농가

 

구 분

우선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순위) 지원대상 농가 중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우선 선정

 

5.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첨부파일 2024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추진계획(1).hwp (137 kb) 전용뷰어
2024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 (13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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