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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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
작성일 | 2024-01-24 | ||||
조회수 | 113 | ||||
1. 신청기한 : 2024. 1. 30.(목)까지
2. 사업내용 : 농장 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 및 처리비 60% 지원 ※ 도내 업체를 통해 분뇨처리 및 퇴비를 살포했을 경우만 지원가능
3. 지원단가 : ①, ② 유형 차등지원(중복지원 불가) * 사업비 초과분은 자담 - (① 유형) 분뇨 처리업체로 단순 반출 시 처리비 5천원/톤 이내 - (② 유형) 농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살포비 10천원/톤 이내
4. 지원한도 : 농가당 1,500천원 이내(보조+자담) ❍ 농가당 처리한도 : 사육두수 대비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적용 ※ 예시) 한우 30두 사육 : 30두×12.85kg×365일≒140톤(연단위 처리 지원 한도) * 가축분뇨 배출원단위(kg/두·일) : 한우 12.85, 젖소 27.81, 돼지 4.73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규모 사육농가 우선 ❍ 지원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배점으로 차등화하여 평가 반영) ※ 예외 : 자연재해(폭우 등 천재지변)로 인한 피해농가
5.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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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추진계획(1).hwp (137 kb)
2024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 (134 kb) |
- 관리부서영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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