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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4-01-03
조회수 1139

기존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골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3. 12. 27일자로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4. 12. 28일

부터시행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_및_쇠고기_이력관리에_관한_법률_전부개정법률(법률제12119호).pdf (49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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