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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FTA 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및 지침변경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3-12-17
조회수 1203


영원면사무소입니다.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되오니 리플릿과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3. 12. 23 ~ 2014. 1. 17 (기한엄수) ○ 지원자격 (1) 품목고시일 이후(2013. 5. 31 ~ 12. 22) 폐업농가 또는 (2) 201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써, -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자 ※ 경영체 및 축산업 등록이 취소, 말소한 자는 폐업 전까지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가능) - 한우 사육규모가 2마리 이상인 농가 ○ 지원대상 : 이력제상 폐업대상품목 고시일기준(2013. 5. 31) 사육마리 수 한도내 에서 인정 (송아지는 2014년 1월 17일까지 쇠고기 이력제상 출생일 기준) ○ 지급단가 : 한우 수소 811천원 / 암소 899천원 2) 폐업지원사업 지침변경 안내 ○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방안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수령 후 5년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제한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제한(축사 임대, 매매시에도 적용) ○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 감수 ○ 신청 및 문의사항 : 산업팀 유현석(☎ 539-7293) 붙임 : 폐업지원제 리플릿 1부

첨부파일 폐업지원금리플렛최종.pdf (15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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