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면사무소입니다. 2014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축산물 판매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일자 : 2013. 1. 2(목) ~ 1. 15(수) ○ 사 업 량 : 10개소(농가 9, 판매업 1) ○ 지원자격 : 축종별 축산업이 등록된 자로써, 각 축종별 일정 사육규모인 자 - 소50두 이상, 돼지1000두 이상, 닭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염소 400두이상, 축산물 판매업소33 제곱미터 이상인 자 ○ 사 업 비 : 76,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농 가 : 8,000천원(보조 5600천원, 자담 2400천원) - 판 매 업 : 4,000천원(보조 2800천원, 자담 1200천원) ※ HACCP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단, 시설 / 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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