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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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
작성일 | 2024-01-09 | |
조회수 | 87 | |
2024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돼지, 가금농가 ❍ 신청기간 : 2024. 1. 16.(화)까지 ❍ 사업내용 : 축산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시설·장비 구입비 50% 지원
❍ 지원한도 (사업비 기준) - 액비순환시스템 + 액비저장조(500톤이상)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액비순환시스템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 액비순환시스템 개·보수는 지원 제외 -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제외 ❍ 제외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농가 - 보조금 지원 제한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제한 기간 내) -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포기자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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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서식).hwpx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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