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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87

2024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돼지, 가금농가

신청기간 : 2024. 1. 16.()까지

사업내용 : 축산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시설·장비 구입비 50% 지원

* 농가가 축사 현장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나

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확정

* 예시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미생물 배양기,

OH라디칼, 악취저감시스템 등 공인인증기관의 축산농가 실증을 통해

검증이 완료되거나 악취제거 특허가 있는 시설·장비

지원한도 (사업비 기준)

- 액비순환시스템 + 액비저장조(500톤이상)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액비순환시스템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액비순환시스템 개·보수는 지원 제외

-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 제외

제외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농가

- 보조금 지원 제한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제한 기간 내)

-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포기자 (2023)

 
첨부파일 신청서(서식).hwpx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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