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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4-01-09
조회수 90

2024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관내 축사에 대상축종 사육농가(우리시 거주자) 증 가축분뇨 처리 시 수분조절제(톱밥, 왕겨)가 필요한 농가

대상축종 우선순위 : 젖소, (산란계, 육계), 오리, 한우, 돼지농가

한우 100두이상 지원 제외

신청기한 : 2024. 1. 17.()까지

신청방법 : 영원면사무소 방문신청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시비30 %, 자부담 70%

- 축종별 지원기준

 

[톱밥] ·돼지 : 가축사육업 허가면적×0.001×120,000

) 1,500×0.001×120천원=1,800천원(보조540천원 자담1,260천원)

[왕겨] ·오리 : 가축사육업 허가면적×0.001×100,000

) 1,500×0.001×100천원=1,500천원(보조440천원 자담1,050천원)

 

- 사업비 한도(보조+자담) : 톱밥(6백만원 이하), 왕겨(5백만원 이하)

지원제외

- 최근 2년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선정된 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미상환자

- 202312월 말 기준 관외 거주자

 
첨부파일 2024년가축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지원사업신청서(서식)(1).hwp (9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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