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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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89 |
전남 고흥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 ○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 지역 및 기간 - 적용 지역 :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적용 기간 : 23. 12. 4. 11:00 ∼ 12. 5. 23:00(36시간) ○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기타사항(공고문 참조) -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4. 14:00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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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12월4일-a0-공고결재.hwp (16 kb)
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231204).hwpx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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