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영원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09

□ 제도 개요

- 시행일자 : 2024. 1. 1일부터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적용대상 : 동물용의약품

- 제도내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준수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첨부파일 사본-축산물PLS자료.png (574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