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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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3-12-28 |
조회수 | 153 |
○ 신청기한 : 2024. 1. 4.(목)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악취저감시설 필수설치(소, 돼지, 닭, 오리)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필수 설치 * 단, 기 설치농가나 악취민원이 없었던 농가는 의무설치대상 제외 ○ 지원자금 사용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지원형태: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기간: 1~2년 ○ 제출서류 : 체크리스트 및 신청서류, 견적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게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 보수교육 이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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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4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x (65 kb)
(붙임2)2024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hwpx (157 kb) (붙임3)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류(체크리스트포함).hwpx (85 kb) (붙임5)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1).hwp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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