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 2024. 3. 22.(금) /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
○ 지원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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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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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개량
(대상자 중 주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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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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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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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당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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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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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창고인 건축물로 1동당 200㎡이하 전액지원
(상가, 공장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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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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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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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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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
○ 추진방법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하는 전문기관과 추진
○ 구비서류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건축물 위치도 및 건축물 사진
③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미등기․무허가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 과세내역서
④ 추가서류
- * 우선지원가구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 신청자와 소유주 상이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수임자신분증사본
- 상속권자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되도록한글)
모든상속권자(배우자 및 자녀)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빈집정비 등 관련 사업 연계자는 관련 사업 신청 전까지 철거 불가
○ 대상선정 : 선정자 한해 개별통보
○ 문 의 : 면사무소,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3-539-8154)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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