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순회교육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72 < 개 요> (교육일시) '24. 2. 22.(목) 14:00 (교육장소) 정읍시청 대회의실 (본관 5층) (교육대상) 5~50인 미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업무담당자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수강이 필요할 경우 참석 가능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2시간) (교육강사)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전보건공단 부장 등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이평면 연락처063-539-73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