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 나, 치료를 요하는 자
2. 조사기간: 2004. 6. 1 ~ 6. 19 (2주간)
3. 조사자 : 사회복지 전문요원
4. 조사방법 및 절차 - 사실상 거주 확인(희귀질환 및 만성질환여부 확인) - 국민기초수급자 조사요령에 따라 직권조사 후 상담 및 생활 실태조사 - 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호실시
5. 지원내용 (개별급여) - 74개 희귀질환 : 1종 의료급여 - 기타 만성질환 : 2종 의료급여(고혈압,관절염,요통,당뇨, 천식등)
6. 접수 및 문의 - 이평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53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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